[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이른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TF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위·국토부·해수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복지부·식약처·고용부·농식품부·행안부·과기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