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무유기' 국회, 법마저 어기면?

-자유한국당의 구시대 유물 장외투쟁 억지에 법마저 어긴 국회

김재성 주필 승인 2019.06.10 09:12 | 최종 수정 2019.06.10 09:36 의견 3

[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국회가 국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미 국회는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임시국회 소집일을 넘겼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두 달째 공회전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국회 개원일은 한 달 남짓이다. 그나마 입법을 위한 개원일은 단 3일이다.그만큼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국회법 5조 2항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해 매년 2월과 4월, 6월 1일 및 8월 16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쟁으로 인해 주요 국정현안과 민생관련법이 미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실제로 그렇다. 6월 국회는 무엇보다도 추경예산이 시급하다.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다. 추경예산이란 정부가 상반기 운영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추경 예산 집행으로 0.1%의 성장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1만 내지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집행은 실물경제 현장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시급한 예산이다. 농작물에 물이 제 때에 공급돼야 하듯이 예산은 국가의 제 때에 집행돼야 예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의 용처인 미세먼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며 그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순리대로라면 국회는 5월에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해야 맞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정치개혁법안 검경수사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장외투쟁으로 한 달을 허송하고도 아직도 그 문제를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의 본말을 뒤집는 억지다. 

기왕지사를 되짚을 필요가 있을까마는 패스트트랙도 여야 4당이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제1야당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그것을 막으려 한 것도 억지이거니와 과거 독재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날치기나 장소변경 등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취소나 유감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생떼다. 

양 당이 스스로 정한 시한을 열흘 가까이 넘겨가며 국회를 열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다. 일반인이 납세기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피의자가 법원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을 어기면서 3달째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까.  

장외투쟁은 흘러간 시대의 유물이다. 권력이 무소불위로 횡포를 부릴때는 야당의 등원거부 자체가 다른 방법의 참여였다. 그 시절에는 야당의 극한투쟁이 그나마 국민에게 카타르시스가 되던 시절이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의 정부 여당을 햐애 너무 유약하다고 오히려 불만이다. 그만큼 야당은 물론 모든 부야가 제 목소리를 못내는 억압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의 장외투쟁은 국민이 식상해 한다. 

이런 때 등원거부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다. 물론 정부 여당에도 책임이이 있다. 막말로 국회법을 어기면 페널티를 물려야 하는 데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리 없으니 국민은 기억해 두었다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지율 추이를 보라. 자유한국당은 불문곡직하고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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