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사법개혁 실패하면 촛불로부터 외면당한다

-사법개혁이 촛불민심의 명령이다

김재성 주필 승인 2019.05.07 09:47 | 최종 수정 2019.05.21 09:22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로 집약된 사법개혁은 다수 국민의 오랜 열망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요, 재판의 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은지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안은 이러한 국민의 사법개혁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하면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은 사법개혁안은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한다고는 했지만 적폐를 양산하는 적폐구조에 대해서는 등한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적폐청산의 본질은 제도개혁이다. 인적청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일시적으로 국민의 카타르시스는 될지언정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폐수를 양산하는 잘 못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물만 정화하는 노력을 반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부 조직간 영역다툼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부에 재갈 물리려는 술책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며 재임 중에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을 뿐이다.

여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발의는 해 놓고 상임위에서 잠재우고 있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는 수법을 썼던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 사법개혁안이 선거법개정안과 함께 신속처리 절차에 상정돼 일 270일 내지 330일 안에 처리해야하므로 빠르면 내년 1월 중에는 결론이 나게 돼있다.

문제는 검찰과 야당, 보수 언론, 그리고 국회 안에 포진된 검찰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연합전선이다. 당장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기에서 보듯이 검찰은 매번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켜왔다. "국민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다"는 문무일의 변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검공화국'을 지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국정원의 국내수사 기능 폐지로 인한 경찰의 정보독점과 수사종결권의 결합에서 오는 경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으로 견제하느냐는 문무일 총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정부 여당도 이 점을 유의했기에 자치경찰 도입을 통한 권력의 분산, 국가수사부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해소, 경찰의 초기수사 종결권이 핵심이다.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독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허점이 드러나도 검찰동일체 취지가 조폭세계의 의리처럼 변질돼 공판 관여 검사는 같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를 스스로 취하하지 않는데서 오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지휘도 마찬가지다. 경찰 사건의 90%가 훈방이나 구류 혹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 혹은 절도, 주거침입, 공무방해 사안들인데 이를 일일이 검찰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데서 오는 인력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검찰의 경찰 길 들이기식 재수사 지시 등 악습이 고질화됐다.

세부적인 문제는 앞으로 보완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의견은 제시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의 의지다. 뜻을 같이하고 있는 민평당, 바른미래당 일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만 따먹고 사법개혁 안에는 딴소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 사법개혁마저 실패하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더불어 민주당은 개혁 입법 제로라는 기록과 우군인 촛불민중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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