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급물살..금융위, 인가방식·절차 확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1.31 15: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자료=DGB대구은행)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지방은행의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 있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 없다.

단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이 원하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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