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본계약 협상 2주 뒤로..하림 요청 불수용 시 불발 가능성도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1.23 10:58 | 최종 수정 2024.01.23 10:59 의견 1
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하림그룹과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HMM 컨테이너선. (자료=HMM)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HMM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당초 오늘(23일)로 예정됐던 하림그룹과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은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양측이 인수 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1조6800억원 영구채 주식 전환 의견차

앞서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이럴 경우 하림그룹의 지분이 57.9%로 유지돼 HM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며 인수 대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HMM 지분은 30%대로 희석돼 배당금이 줄어든다. 하림으로선 수천억원의 인수 자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림은 이 밖에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청도 했다.

5년 뒤면 HMM의 현금 배당 제한과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모든 조항을 무력화하자는 뜻이다. 이에 대해 매각 측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요청과 매각 측의 이견이 내달 6일까지 좁혀지지 않을 시 계약은 불발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