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분야의 중재제도 의무화 해야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 전홍규

최경환 기자 승인 2023.05.31 10:47 의견 0
전홍규 변호사

중재제도는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립적인 기구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관제, 상사,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중재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정 소송의 번거로움과 긴 시간의 소요를 줄일 수 있다.

또 중재인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배려하면서도 법적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므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 된다.

중재는 비공개 주의로 진행되며, 당사자들 간의 비공개성을 유지한다. 이는 비즈니스나 국제 분야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하며, 당사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협상의 자유로움을 보장한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비해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관여하여 자신들만의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법정 소송은 비용과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재는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는 각종 규제들도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영역보다 공공역역에서 중재와 같은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는 발주기관과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서면합의 규정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중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대부분 발주기관들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중재제도는 활성화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영역에서 중재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 불리하고, 상대방이 유리하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새로운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아닌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감사 지적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영세한 업체들은 장시간 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단심제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계약상대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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