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럭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위믹스 상폐 확정되자 70% 폭락

이상훈 기자 승인 2022.12.08 07:38 의견 0
위믹스(WEMIX) 코인의 상장폐지가 확정되자 코인 가격이 70%가량 폭락했다. [자료=업비트 화면 캡처]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 중 가장 인지도 높은 위믹스(WEMIX)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7일 저녁,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예정대로 위믹스 코인이 상장돼 있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8일 거래지원중단(상장폐지)된다.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위믹스를 유통시켰다는 걸 이유로 상장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해 거래소 측에 소명하는 한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당수의 코인들이 유통 계획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며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 8일 오후 3시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게 되자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70%가량 가격이 폭락해 오전 7시 35분 현재 업비트 기준 347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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