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연합뉴스에 다르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일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오후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