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업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법 하위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미지=저축은행중앙회)

30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법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당국은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가중치는 100%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역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대비 20% 상향한 것이다.

복수의 영업구역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는 각각 90%, 110%로 차등화했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 해당 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하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보유할 방침이다.

예대율 산정에 있어선 대출금 항복 중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이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자회사 업무감독·자금지원 등으로 충실한 대주주 역할 수행이 가능하단 점도 고려됐다.

다음으론 예·적금 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에 대해선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의 회수 예상 가액도 청구금액이 소액일 시 정상분류하도록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선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동규정에 반영한다. 그밖에 대부업자 정의 변경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에 추가되는 등의 규정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