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을 넘어 강북까지 확산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경기 14개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1% 이상 올랐다.

경기 과천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동구와 양천구, 마포구, 용산구도 2%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랐다. 서울·경기에서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 2023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한 뒤 2년 6개월 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 추가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 2년 연장,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따른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