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국토부, 5일부터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24 12:49 의견 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고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피해 신청이 간편해진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도 피해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원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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