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매년 사외이사 1명 새로 뽑는다..이사회 대대적 개편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공시..이사회 구성·선임 절차·평가 방식 개편
매년 1명 이상 사외이사 신규 선임..이사회 의장 연임도 1회 제한
사외이사 평가에 외부평가기관 참여 의무화..이사회 평가 체계 개선
금융당국 추진 지배구조 모범관행 선제 도입..지배구조 개선 속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9 11:2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BNK금융그룹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개편을 위해 지배구조규범을 개정했다. 매년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최소 3년에 1회 이상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BNK금융은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했다. 주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BNK금융그룹 본사 (자료=BNK금융그룹)

우선 제5조 이사회 구성에서 3항이 추가되면서 이사회 구성에 대한 기준이 수립됐다. 기존에는 이사의 수와 사외이사 비율만 정하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명문화됐다. 또 이사회 구성에 대한 세부절차는 이사승계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사회 의장의 연임 제한은 다른 금융지주에서는 볼 수 없는 항목이다. 통상 이사회 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시 새 의장을 뽑는 형태였다.

제12조 이사의 선임 절차에서 5항을 추가해 매년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정 전에도 BNK금융은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직전년도 주총 이후 선임된 이사도 포함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항목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던 것을 최소 3년에 1회 이상 외부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정했다.

또 2년 이상 재임 사외이사에 대해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BNK금융의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체로 부합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제도 개선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경영승계절차 개편을 포함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놨다.

특히 은행권에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와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이사회가 은행의 규모,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다. 세부적으로는 사외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역량평가표 작성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모범관행의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선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했다. 당국의 모범관행 발표 이후 이사회 승계계획, 임기정책, 평가체계을 포함한 지배구조내부규범 개편에 나선 곳은 BNK금융이 처음이다.

BNK금융은 지난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연말 계열사에 대한 지주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했고 이사회사무국도 이사회 직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강화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3월에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많아 선임 절차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NK금융은 3월 개최되는 주총에서 김남걸 전 롯데캐피탈 본부장, 서수덕 전 한국국제회계학회 회장,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내달 임기 만료되는 최경수 사외이사는 재선임이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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