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심사 소위 통과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1 11:02 의견 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 국퇴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21일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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