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깡통전세 거래, 위험 신호..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 25.9%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19 17:01 의견 0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4분기에 25.9%를 기록했다. 사진은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에 대한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은 25.9%를 기록했다. 같은 해 2분기 19.4%에서 6.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의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서울 5.1% ▲세종 7.5% ▲제주 12.9% ▲경기 19% ▲인천 19.9% 등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20% 미만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기준 부동산R114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더해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해 4분기와 지난달에는 각각 5325만원과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다.

부동산R114는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 갭투자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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