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수위 기로..“추가 소명 적극 참여”

2월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발표 예정
국토부, 현재 처분 수위·소명 의견 검토 중
GS건설 “발표 후 추가 소명 기회 적극 참여”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1.18 14:37 의견 0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GS건설 본사. (자료=하재인 기자)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 수위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지붕 상층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5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미흡 ▲추가하중 검토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사고 원인 발표 후 GS건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7일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GS건설에 대한 청문은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심의위원회는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8개월의 감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현행 시행령에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처분 수용 범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있지만 아직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추가로 소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할 것이고 그런 기회가 없이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GS건설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이 이뤄지지만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GS건설 영업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 수준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달 말에 최종 처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라며 “GS건설 소명 내용까지 전부 검토해 위원회에서 최종 처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