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첫 변론기일..핵심 쟁점은?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0.05 07:57 | 최종 수정 2023.10.05 08:16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LG가(家) 상속 소송을 둘러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재판에서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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