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2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75만원이었다. 올해 2월(66만9000원) 대비 8만원가량 올랐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평균 지원금 73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2만원 상승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2월 66만9000원에서 7월 75만8000원까지 증가했으나 법 폐지 이후인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오히려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금 격차는 줄었다. 올 초 수도권 69만원, 비수도권 63만원이었던 보조금이 지난달 각각 75만원, 74만원대로 격차가 좁혀졌다.

통신사별로는 LGU+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75만5000원, SKT 73만9000원 순이었다. 기종별로는 아이폰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