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원 더 내야..출연요율 한시 상향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20 13:3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자료=연합뉴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로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해 공급 실적에 따라 차등출연금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라며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 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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