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개설’ DGB대구은행, 3개월 업무정지·20억 과태료 처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17 16:09 의견 1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DGB대구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자료=DGB대구은행]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대구은행은 이날 제재가 확정된 후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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