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1100억원대 가짜 세금게산서 발급..벌금 1억원 선고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3.01 15:02 의견 0
㈜한진이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현민 ㈜한진 사장. (자료=한진)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진이 아스팔트 사업 거래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고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져 1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당시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A(5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진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2007년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시작한 한진은 국내 정유사로부터 아스팔트를 구매해 중국에 수출하는 B사에 중국 판매 알선·운송을 맡기는 수출 협업 계약을 맺었다.

이후 국내 정유사들로부터 아스팔트 물량을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2014∼2016년 B사의 계열사들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해 다시 B사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스팔트 수출 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의 계열사 등에 아스팔트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총 11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진 측은 B사 계열사들로부터 구입한 아스팔트를 중국 바이어에 팔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고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거래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B사 계열사들에 다시 아스팔트를 판매했을 뿐 가공 거래를 할 고의는 없었단 입장이다.

재판부는 "한진이 별도로 중국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진 주장에 따르면 한진은 향후 수출할 중국 바이어를 물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B사 계열사들로부터 아스팔트를 매수한 것이 된다"며 "별도의 아스팔트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진이 많게는 수십억원어치의 아스팔트를 판매처 확보 없이 일단 구입부터 했다는 것이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진은 이러한 거래구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6년 아스팔트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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