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후에도 사고 계속..50인 미만 사업장 9건 발생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5 11:51 의견 0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9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폐알루미늄업체 사고 현장을 찾은 모습.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 후에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9건이 발생했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에 적용됐다.

법 확대 이후인 지난달 31일에는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중독 사고에서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처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 후 2일 뒤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경우 1호 사건인 만큼 입건이 빠른 편이었는데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에 29일 유예안 처리를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부터는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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