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악계좌 환승 불편에..”은행권, 어려움 없도록 조치해야”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23 14:50 의견 0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행권에 조치를 주문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 은행권에 조치를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만기 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가 많다. 이런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원’ 등으로 이체 한도를 제한한다.

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활용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 한도 부여나 계좌 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할 경우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혼인·출산, 생애최초주택 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 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 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며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 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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