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 이어 인천..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역 확대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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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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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4개 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한다.
인천시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서와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연도를 2027년으로 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사 부족 문제 해결과 교통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자율주행 버스 실증 확대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정부 로드맵에 맞춰 2027년 완전 무인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목표로 실증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청계천과 청와대 주변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6곳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4곳도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지역 범위다.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안은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가 관제·통신·차고지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기준이 일부 면제되며 민간 기업이 여객·화물 유상 운송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조례가 제정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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