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월권 논란 반박..“금소법상 금감원 업무”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0 16:26 의견 11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연합뉴스

금감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36조 등을 근거로 금감원(분조위 포함)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금소법 제33조에서는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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