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파업 강력 대응.."최대 면허 박탈“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2.12 11:30 의견 1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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