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의지 관철’ 셀트리온 합병 가결..불확실성도 ‘여전’

합병은 가결됐으나 아직 남아있는 합병 불확실성

박진희 기자 승인 2023.10.24 08:28 | 최종 수정 2023.10.24 08:30 의견 0
셀트리온그룹이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연금이 합병 의결에 기권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셀트리온그룹의 합병 성사 조건은 주총 참여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이날 셀트리온의 2대 주주 국민연금(지분 7.4%, 약 1조5300억원 규모)이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 권리 획득을 위해 합병 의결에 기권했다. 이에 따라 주매청 한도 초과에 따른 합병 무산 리스크가 남아있게 됐다.

주매청 한도 초과에 따른 합병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이날 셀트리온그룹의 주식 종가는 1.13% 하락한 채 마감했다. 국민연금은 주매청 행사에 따른 실익이 낮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주매청 행사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매청 행사 여부는 주가에 달린 만큼 권리 행사 가격과 주가의 괴리가 좁혀질 경우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장고에도 셀트리온그룹의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서정진 회장의 관철 의지가 명확하다.

서 회장은 이날 “주매청이 1조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권철하겠다”며 주매청 행사에 따른 합병 불확실성을 일축했다. 같은 날 공시에서는 총 단기차입금 1조 690억원으로 공시하며 합병 준비금을 모두 마련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서 회장이 다시 한 번 직접 투자 재원을 확보해 주매청 소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서 회장의 행보는 주주와 회사의 합병의지의 피력이다. 때문에 주매청 행사가 한도를 소폭 초과하더라도 합병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합병 기대 효과돠 단기 리스크가 반영된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 위해주 연구원은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의) 짐펜트라 미국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다. 단기 주가는 3분기 실적에 달렸다. 셀트리온은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짐펜트라의 성공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짐펜트라의 미국 신약 승인을 공시했다. 이는 예정일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으로 승인 관련 불확실성 또한 해소함으로써 시장은 셀트리온의 중장기 전망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짐펜트라는 염증성 장질환에 좋은 효능을 보인다. 짐펜트라 성분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가장 좋은 효능을 보이며 투약 편의성을 갖춘 약이므로 첫 해 평균 매출의 두 배 매출 가정하면 2억6000만달러(한화 약 3500억원) 수준이다.

셀트리온이 목표한 짐펜트라 첫해 매출 6000억원에는 못 미칠 전망이지만 약가 인하 없이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또한 셀트리온이 신약개발 회사로 거듭나게 됐음을 알리는 상징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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