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증권은 최근 Halozyme이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제조방법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알테오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64만원을 유지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은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특허에 관한 것으로 ALT-B4 관련 권리나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제3자가 해당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고 밝혔다.

Halozyme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특허 US 12,221,638 B2에 대해 IPR(특허무효심판의 일종)을 청구했다. 이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관한 것으로 특허 침해 주장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알테오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권리범위를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특허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 범위에 둘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작은 이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미국에서 등록된 ALT-B4 물질특허와 관련해서는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엠다제(MDASE) 특허무효심판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계속되는 분쟁으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쌓이고 있는 만큼 속히 기술이전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