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매장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근무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투신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근무 직원이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투신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사망한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나 인쇄물들이 발견됐다고 알려진다. 인쇄물에는 ‘맥도날드 집단 괴롭힘’이란 큰 글자와 함께 ‘재취업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파괴됐다’,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다’ 등 집단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점을 미루어보아 인근 지역 매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동작 경찰서는 사망에 이른 배경에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이 남긴 문서의 진위 여부와 내용,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사망간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한국맥도날드 측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매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가해자는 물론 한국맥도날드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앞서 2021년에도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특정 매장 내에서 폭언과 폭행, 차별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앤토니 마티네즈 전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맥도날드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매니저나 점장의 추가 업무 지시에 순응하게 만드는 노동자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회사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유가족 및 동료 직원들의 사생활과 심적 안정을 위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