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권한 없는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의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지금까지 정지돼 있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새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