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결정..근로자위원 9명 전원 불참 '재심의 가능성'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4 07:46 | 최종 수정 2020.07.14 08:20 의견 0
최저임금위원회 로고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51%(130원)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께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만7170원 인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심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 이들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처음 16.4%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9.8% 인상안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용자 측은 올해도 경제·고용 상황 악화를 들어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변동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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