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신청하세요"..국토부, 14일부터 제6차 선도사업 공모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3 16:52 | 최종 수정 2020.07.13 16:56 의견 0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해 범죄·사고유발 위험을 높여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다음달 14까지 신청을 받고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해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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