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이모씨,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5 08:38 의견 0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이모씨 (자료=M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오후 기각했다. 이씨는 서울역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던 바 있다. 

이씨는 여성을 폭행한 것은 지난 5월 26일이었다. 당시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상세한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체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같은 과정이 위법한 체포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히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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