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4곳, 과징금 13억 부과..공정위 "한수원·도로공사 등에 입찰시 담합"

김성원 기자 승인 2020.03.11 18:04 의견 0
(자료=공정위)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등이 진행한 통화스왑 입찰과 관련해 4개 외국계 대형 은행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중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을 진행했다. 그후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 달러)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 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낙찰 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 하는 통화스왑 거래 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면서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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