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최장 10년 임원 선임 제한..“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검토”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8.08 11: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사항을 짚어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방안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회)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다뤘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정 연구원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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