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규모 5조원 넘긴 신생아 특례대출..3분기 소득 기준 완화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05 14:3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000억원 가량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지난 1월 29일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규모가 3개월 만에 5조원을 넘겼다. (자료=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 후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9397건, 2조3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은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넘겼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 대출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