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개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정경신문(대전)=최창윤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개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다.
이번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 구성해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