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았는데 필요 없다면?..금감원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권 유리”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16 13: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반면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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