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이상거래 조사 권한 갖는다..패스트트랙 신속 고발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3.27 13:5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과 처벌 조치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처를 한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 조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된다.

제정안은 28일 부터 5월 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당국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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