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20 14:58 의견 0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표. (자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는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런 별도의 추가 저장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내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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