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HMM 협상 시한 하루 앞..재매각 가능성은?
6일 하림과 매각측 협상 마감
영구채 전환·주주 계약 등 주요 쟁점 합의 추측 난무
차기 후보군 거론..재매각 가능성 낮아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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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1:32 | 최종 수정 2024.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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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하림그룹-JKL파트너스와 HMM 매각 측 입장차가 팽팽하다. 하림의 인수 최종합의와 불발 가능성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 속에 협상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오는 6일 협상 종료를 앞둔 양측 협상단은 매각 세부 조건에서 일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합의를 위해 또 한번 협상 기한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3일에서 2주 연장한 2차 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자인 하림의 인수 무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채권단(산은·한국해양진흥공사)측은 3년 내 HMM 빚을 갚겠다는 하림의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하림이 한 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합의본에서 해당 조건을 삭제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림이 해당 조건을 계속 요구할 경우 매각 측은 이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매각 측(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은 계약 기간 내 만기 채권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HMM 주식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강행할 경우 하림 지분율은 57.9%에서 38%대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림 측은 대주주이긴 하나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 배당금도 2895억원에서 1945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6~7조원이 필요한데 배당금까지 줄게되면 하림 측 인수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림은 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조건 예외 조건 만은 사수하려는 분위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림이 제시한 주주 간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5년 뒤 HMM의 현금 배당 제한과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 조항이 해제된다. 즉 JKL파트너스가 HMM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사모펀드(PEF) 특성상 기관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JKL파트너스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각 측은 지분율 유지 차원에서 현금성 자산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MM노조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HMM해원연합노조는 하림이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2차 조정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HMM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매각 반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편지에서 “해운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유보금이 하림그룹의 인수금융 이자와 빚 갚는 데 쓰도록 방치하면 안된다”며 “HMM의 매각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림의 인수에 따른 노동 환경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해원노조는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총궐기 대회 등을 통해 하림 매각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HMM 양대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도 하림 인수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하림의 HMM 인수가 난항을 겪자 일각에선 차기 인수 대상 후보군도 거론된다.
HMM 인수전에 나섰던 동원그룹과 LX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한화오션도 오르내린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친환경 해운사 설립 등 해운업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데다 공정자금 회수가 필요한 만큼 하림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은 관계자는 “6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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