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최종 패소..경영권 넘어갔다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 한앤컴퍼니로
최정화 기자
승인
2024.01.04 13:07 | 최종 수정 2024.01.04 13: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법정 싸움에서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히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5월 홍 회장과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애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