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고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359명 중 39명 극단 선택 고민
상급자 37.0%로 가장 큰 비중
직장갑질119 "사업주에 반복성·지속성 요건 강화해야"

최정화 기자 승인 2023.11.26 15:25 의견 0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인 10명 1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35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9명(10.9%)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가 22.3%였으며,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19.2%로 뒤를 이었다.

또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에는 자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이었으며,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명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도 26.8%에 달했다.

최승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괴롭힘 인정 요건 강화로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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