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고용부 ‘타깃’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 일제 감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차례 사망사고…후속 조치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1.14 08:23 의견 0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설업체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한화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됨에 따른 조치다.

한화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5차례(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 1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이 합병된 이후 올해 들어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4.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는 중대재해를 이유로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고용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조사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95건으로 작년(74건)보다 21건(28.4%) 증가했다.

고용부는 건설업계에 위험성평가를 정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내놨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