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수사지연 대응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법경찰관 수사 중 공소시효 임박 사건, 이의 신청 후 검사에게 사건 송치토록 규정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6.01 15:30 의견 0
정점식 의원.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1일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수사 지연 대응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더라도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수사절차의 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사법경찰관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48.9일에서 2020년 55.6일, 2022년에는 67.7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 수사 지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선거사범을 온전히 가려내지 못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 등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고소‧고발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245조의7 2항 신설 등)

정점식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검사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 및 구체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대응이 가능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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