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풀리는데..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계류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6 13:03 의견 0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1·3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분양을 마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과 달리 주택법 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