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정상화에 학폭 법정다툼 늘었다..가해학생 측 청구 건수 더 많아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6 12:26 의견 0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크게 늘었다. 전학 등 불이익을 늦추기 위한 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 청구가 피해 학생보다 훨씬 더 많았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학생보다 월등히 적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늘었다.

등교가 정상화되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가해학생 측이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부분 처분을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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