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낮춰

김영훈 승인 2023.03.15 17:43 의견 0
소병훈 의원. [자료=소병훈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연습기간을 포함토록 해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하고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인들이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라며,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현재 문학, 미술(일반·전통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음악(일반·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중 예술인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고 지원이 미약한 순수·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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