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 ‘과반 미달’

강헌주 기자 승인 2023.02.27 16:58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며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체포동의안 부결 정당성에 대해 밝혔다.

그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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