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임대료 감면 2년' 생색내기..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매장 72% 폐업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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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47 | 최종 수정 2019.10.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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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주유소 청년창업 매장.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한 청년창업 매장에 임대료 감면과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제도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 매장의 실제 운영률이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개점한 청년창업 매장 293곳 가운데 실제 운영중인 매장은 28%인 82곳에 그쳤고, 72%에 달하는 211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입점한 매장 29곳은 전부 폐업 상태이며 이후 입점 연도별 폐업률도 2015년 93.1%, 2016년 89.6%, 2017년 50%, 2018년 28.2%에 달했다.
올해는 25곳이 창업했으나 벌써 2곳이 문을 닫았다.
운영 기간별로는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폐업한 곳이 절반(106곳, 50.2%)에 이르렀다. 그중 3개월 안 돼 폐업한 곳도 13곳(11.2%)이었다.
심지어 창업 3일 만에 문을 닫은 매장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2014년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한 청년창업 매장에 임대료 감면과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들 청년창업 매장의 임대료 감면액은 10억68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폐업이 속출하는 이유는 청년창업 매장 계약이 최대 2년으로, 그 이후부터는 일반 매장과 같은 수수료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매장의 임대요율은 매출액에 따라 1∼6%인데 일반 매장의 임대요율은 평균 14.7%에 달한다.
창업 의지가 사라졌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는 등 개인사정에 의한 폐업도 전체의 50.2%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청년창업 매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서서히 올리고, 지원 대상 청년 선발 때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창업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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