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사실상 인하..최대 0.9%P 추가 감면 효과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1.10 14:18 의견 0
우리은행 본점 [자료=우리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10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이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은 8개에서 9개로, 감면 폭은 연 0.9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우리은행은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더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담보대출은 부수 거래 감면 연 1.0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0%포인트를 더해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대 0.80%포인트까지만 인하됐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와 확대와 본부조정금리 조정을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모니터링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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